근로소득자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른 공제 항목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연맹은 25일 "다이소 신용카드 사용액 분류가 잘못 되는 등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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