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퇴직 후 오랜 구직활동 끝에 새 회사에 입사한 직장인은 이번 연말정산 때 입사 이후 재직 기간 중에 지출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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