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마감일(3월10일)을 앞두고 “올해도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13월의 세금폭탄’ 불만에 국세청은 그럴 리 없다고 펄쩍 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징수제도가 같아서 세금이 더 늘지 않는다”며 “다만, 개인별로 봉급(또는 성과급)이 늘거나 인적공제·카드사용액·의료비 등이 줄었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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