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액이 늘어난 직장인에 한해 공제율을 10% 더 얹어 40%를 적용키로 했지만, 평균 수준의 카드를 썼을 때 92%의 직장인들이 개정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6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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