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대표
- "2014년은 하반기만 구분해서 계산기로 계산해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를 적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쓴 것은 적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세법이 개정된 지 불과 20여 일 만에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전산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바뀐 세법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류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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