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근로소득세만 놓고 보면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73만원보다 35% 오른 1316만원을 내야 한다.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지난해 세금과 비슷한 107만원만 내면 된다. A씨가 B씨보다 소득세를 12.3배 부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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