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감세 혜택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결정세액이 늘기 때문에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해 수입이 2천830만원인 여성 근로소득자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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