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연봉인상이나 항목별 지출변화 등 세법과 무관하게 세 부담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 세법개정 효과만을 추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2013년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다시해 결정세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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