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편성되지만 사용 내역은커녕 편성된 금액 규모조차 공개되지 않는 돈이 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다.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수령증 하나만 붙이면 쓸 수 있는 돈이다. 영수증 등 사용 내역을 제출할 필요 없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서명만 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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