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세 환급신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세무서에 환급신청 후 시·군·구청을 별도로 찾아가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납세자 연맹은 2003년부터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을 위해 ‘주민세 환급절차를 개선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 동안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엄연한 법규정”이라며 “그러나 실제 행정실무상 이 같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자동환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각 세무서에 주민세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의 종류 및 근무처 주소’를 명시해 서면으로 전국 구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연맹의 도움으로 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들의 명단을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세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납세자 연맹의 노력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그동안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사유 발생시 국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환급정보 연계를 통해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모두 환급받게 됨으로써,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되고(연간 66만건), 신청서 등 종이서류가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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