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놓친 연말정산이 있다면···3월 13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가능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지난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2일) 이후인 3월 13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기타소득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 제공 안내납세자연맹에서는 2017년 귀속분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3,4월에 보내주시는 2017년 귀속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맹에 서류 도착 후 검토, 신고서 작성하여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세무서로 발송할 예정...
[연맹의 첫 번째 직거래] 진짜 한라봉 제철은 3월! '마이스터 김종우의 한라봉' 꼭 맛보세요~연맹에 늘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님께 조그만 도움을 드리고자 연맹은 우수한 농가를 직접 발굴하고 검증하여 회원님께 최상의 품질과 가격, 서비스로 착한 농산물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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