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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줄이는 비결은?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5-01-24
조회 : 15,609
부모님(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자인 경우에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등 면제
중고차 12월보다 1월에 사면 취득세ㆍ등록세 절세
감면후 1년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리하면 감면 세액추징함
자동차세 1,3,6월에 미리내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7-9인승은 감면조례가 통과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하여, 조례가 통과된 경우에만 1월에
선납신청하고, 2월에 통과예정이면 3월에 선납신청하여야 한다.
선납후 자동차 양도하면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로 환급신청해야 선납분 환급
경차는 6월에 1년분을 모두 납부함, 선납후 양도하면 전화로 환급신청해야 선납분 환급
선납하고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환급신청해야 선납분 환급
2005년부터는 일할계산 신청없이 등록시점기준 보유기간동안 자동차세 계산
단, 6월보다 5월, 12월보다 11월 양도하면 1달치 세금 절세
자동차 양도후 등기이전되지 않으면 자동차세 계속 양도자에 부과,등기이전여부 확인
개인간 거래를 할때 미등기 대비 양도증명서를 작성후 구청에서 검인 받아 보관요.
6월과 12월에 폐차시에는 폐차일이후의 자동차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음, 고지서 재발급요청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음
교통사고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도난신고확인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여 보험료 감액부과 받아야 함
자동차가 등기이전되지 않으면 계속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한다.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청에 찾아가 공매처분 신청을 하여 체납금액을 없애(결손처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
www.koreatax.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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