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찾기운동!
또하나의 소중한 열매를 거둡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권리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지난연도 잘못된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벌여온지 3년,
드디어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99년부터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연맹의 지난한 노고가 결실을 맺게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연말정산환급운동을 시작한 이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안한 근로자는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 2년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인정 안 된다는 부당한 예규를 들어 환급을
거부하는 국세청에 맞서 수차례 사이버시위를거듭하고 재심사청구를 하며 지금까지 환급받은 금액이
20004.12월현재까지 2500여명이 16억원.하지만 이제는 지리한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당당히 돌려받을수 있게된 것입니다.
이 자랑스런 승리의 결실은 당연히 연맹의 운동에 적극동참해주신 대한민국 납세자,납세자연맹회원님들께서 일구어내신
것입니다.그리고 불편부당한 법과 행정을 바로잡은 결과물은 두고두고 납세자님에게 실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을 믿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납세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맹은 또다른 불합리를 베기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성실납세자도 살맛나는 세상! 한국납세자연맹의 처음 소망이며 가장 큰 소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