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피하게
납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를
20%씩이나 과세하는 취득세법이
매우 부당하여 위헌소지가 높아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산세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행정자치부는 취득세
납기일을 넘기게 될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까지는 가산세를 10%만 부과하겠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운동성과는 비단
납세자연맹만이 아닌 불편부당한
세제에 굴복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신 납세자여러분들의 성과입니다.
[납세자연맹의
부당한 세제 개정 운동의 성과] 토지계산서가산세
폐지→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간
4년 연장→ 부당한 취득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근로자 경정청구권
인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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