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의료비공제 가산세 부과를 중지하고,2019~2023년 귀속분을 환급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바로가기)
올해와 작년, 국회를 통해 확정된 세법개정안 중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올해(2024.12.10.) 국회에서 통과된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중 2025년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중 99.9%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통보될까요?
헌법재판소는 가산세를 형벌로 보지 않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를 형벌로 판단해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사실이 가산세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