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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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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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9 송** 2017-12-19
종교인도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세요.
8,138 정** 2017-12-19
세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한다.
8,137 김** 2017-12-19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8,136 백** 2017-12-19
공평과세
8,135 김** 2017-12-19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함!!!
8,134 김** 2017-12-19
종교인만 비과세는 말이안됩니다
8,133 이** 2017-12-19
이것이야말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꼭 공평하게 과세를 부과해주세요!
8,132 최** 2017-12-19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8,131 윤** 2017-12-19
국민의 의무사항에 예외는 없습니다..
8,130 박** 2017-12-19
시대가 바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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