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자동차세의 3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1) 일반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 x cc당 연세액
배기량 | cc당 연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 2007.12.31 이전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보네트 없는 차량)는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2) 차령 3년 이상인 일반승용차의 연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율 적용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세액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을 합한 금액
* 각 기분세액 = (배기량 × cc당연세액)/2 - {(배기량 × cc당연세액)/2 × 5/100} × (차령 - 2 )
* 차령 계산
기산일 | 1.1 ~ 6.30 | 7.1 ~ 12.31 | |
제1기분 | 제2기분 | ||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 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차령에 따른 경감율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차령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경감율 | 없음 | 5% | 10% | 15% | 20% | 25% |
차령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
경감율 | 30% | 35% | 40% | 45% | 50% |
(3) 전기승용자동차 연세액 = 10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
6.1일과 12.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기분 | 기간 | 과세기준일 | 납기 | 세액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일 | 6.16~6.30까지 | 경감율 적용한 1기분세액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일 | 12.16~12.31까지 | 경감율 적용한 2기분세액 |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연세액을 부과 ·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 분할납부
기분 | 기간 | 과세기준일 | 납기 | 세액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일 | 3.16~3.31까지 | 1기분세액의 1/2 |
6.16~6.30까지 | 1기분세액의 1/2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일 | 9.16~9.30까지 | 2기분세액의 1/2 |
12.16~12.31까지 | 2기분세액의 1/2 |
신고납부기간 | 납기 | 세액 |
1월 중 | 1.16~1.31까지 | 연세액의 10%를 공제 |
제1기분 납기 중 | 6.16~6.30까지 | 2기분세액의 10%를 공제 |
분할납기 중 | 3.16~3.31까지 | (1기분세액/2+2기분세액)의 10%를 공제 |
9.16~9.30까지 | (2기분세액/2)의 10%를 공제 | |
연세액 10만원 이하 | 6.16~6.30까지 |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
* 선납신청
-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http://etax.seoul.go.kr) 사이트에서, 서울시 외 거주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말소등록할 경우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세액을 부담
①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당해연도 총일수
②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일할계산금액 =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기분의 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해당기분 총일수
* 보유일수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 양도ㆍ양수 :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의 소유권변동사실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류에 의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세
*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봄
* 일할계산 시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일할계산 예시]
1. 2009.3.1일 신규 등록한 1,997cc 비영업용승용차를 2014.11.1일 양도할 경우(2014년 2기분 세액 계산)
- 연세액 = 1,997 × 200 = 399,400원
- 차령 = 2014 - 2009 + 1 = 6년
- 2기분세액 = (399,400/2) - {(399,400/2) × 5/100] × (6-2) = 159,760원 × 47,920원(지방교육세) = 207,680원
2. 양도인 : 207,680원 ×(123일/184일) = 138,820원
3. 양수인 : 207,680원 × (61일/184일) = 68,850원
* 2016년 비영업용 일반승용차 자동차세 계산하기
배기량 | cc | 연식 | |
등록일 | 1.1~6.30 등록 | ||
7.1~12.31 등록 | |||
일할계산 | 양도일 월 일 | ||
자동차세 계산하기 |
[자동차세 계산 결과]
구분 | 합계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세액 | 원 | 원 | 원 |
1기분세액 | 원 | 원 | 원 |
2기분세액 | 원 | 원 | 원 |
1월 선납액 | 원 | 원 | 원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1.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지방세특레제한법 제17조)
아래에 해당될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
감면대상자 |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
차량명의 | 감면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감면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는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
* 공동 명의로 등록된 가족이 세대 분리할 경우 세대 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됨 |
감면대상 자동차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이하 승용차 -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