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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법 & 시행령 한눈에 보기 02. 관련 법령 및 기타 자료실

특 별 법 시 행 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6219호·제6744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 ①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것임을 알고 있는 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환급가산금)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납부자는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시효)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환급계획의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및 환급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급신청 대리인)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①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부담금환급가산금 이율)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부담금 납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부칙. (2008.10.13 대통령령 제210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