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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공제 

따로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는 아래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1인당 100만원이 기본공제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개념 알아보기 ☞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이하: 공제 가능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초과 : 공제 불가능
부모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 : 공제 가능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 :공제 불가능
부모가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공제가능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 60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자)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 5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셋째,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얼마를 보내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1백만원이상을 보태주면 된다. 그리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2)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한 환급대행사례는?

 

 

장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제받지 못함.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이미 남동생이 공제받았음
외할머니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에 의해 외삼촌이 상당한 농사를 짓고 있고, 외숙모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을 통장에 의해 입증하지 못해 공제 안됨.
사업자인 오빠가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 못 받음
동생이 부모님 공제를 이미 받아 공제 안 됨


(3)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기 위한 제출서류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치 않아도 대부분의 회사가 공제함
부모님 주소지에 다른 형제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 안 되면 호적등본,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부모님 주소지에 다른 형제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아래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아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아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 46013-1325. 1999.4.10)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연령제한없이 공제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수첩이 없는 중병환자는 의료기관(한의원포함)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사로 보내는 공문(따로사는 부모님 신청 거부시) 출력하기 ▶
(4) 자주묻는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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