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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요건

 

6세 이하(1998.01.01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당해연도 6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됨.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공제(유치원비공제, 영유아보육비, 1일 3시간이상 1주일 5일이상 다니는 학원비) 중복 적용 가능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모두를 적용 가능

2003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한하여 근로소득에서만 연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또한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부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모든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는 남성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공제와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2) 공제금액

 

1자녀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3)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4)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비 공제

 

연말정산때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자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 양육비 공제만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 106조 단서)

기본공제를 받지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세테크 핵심 포인트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리한 배우자쪽에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