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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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1998.01.01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당해연도 6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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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공제(유치원비공제, 영유아보육비, 1일 3시간이상 1주일 5일이상 다니는
학원비) 중복 적용 가능
※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모두를 적용 가능
▷ 2003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한하여 근로소득에서만 연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또한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부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모든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는 남성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공제와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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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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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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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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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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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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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자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
양육비 공제만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 106조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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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를 받지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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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테크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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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리한
배우자쪽에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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