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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공제
공제대상 : 다음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① 과세기간종료일(12월31일) 현재 세대주일 것.
=> 2004.1.1.이후 지급분부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도 공제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 아내)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 아내)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이자상환액공제는 2000년 11월 1일이후에 지급한 이자부터 적용됨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 상환액.
 
③ 아래 ㉠의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된다.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 소득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 경우이나, 소유주택 수는 국민주택규모주택 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한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이상 취득한 경우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1)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2003년 차입분까지는 10년)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종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에서 2003.12.30 개정시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서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 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이는 2004.1.1. 이후 차입(주택법에 의한 국 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2004.4.1. 이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 차입할 것.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위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
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
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축주택의 범위는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여 이전시 종전에는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공제하였으나, 2002.12.30일 개정으로 당 해 금융기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2003.1.1. 이후 이전하는 차입금부터 적용한다.
(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 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2003.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2002.12.30.대통령령 부칙 §10)

③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법인46013-2448,2000.12.23)
 
  4)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 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금액 (원금상환액 및 연체 이자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기공제금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제한도: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연1,000만원(2003년은 600만원, 2002년 이전은 300만원)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 (법52조) : 1+2+3+4 [종합한도 금액 : 1,000만원(600만원)]
공제 종류 공제 금액(한도금액)
1. 주택마련저축공제 저축 불입액 × 40% 300만원
한도
1,000만원
(600만원)
한도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 × 40%
3.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 × 40%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 상환액 [1,000만원(600만원) 한도]
※ 종전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상환액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임
 
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용 공제한도(이자상환액)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600만원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 : 600만원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합 계 : 1,000만원 한도
2004.1.1. 이후 차입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인 차입금 - 1,000만원
2000.10.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2004.1.1.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기존차입금은 공제불가
- 신규차입금 1,000만원

▶ 2003.12.31이전 차입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차입금으로 2004.1.1이후 불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능하고,

▶ 2003.12.31이전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거치기간 3년 이하) 차입금으로 2004.1.1.이후 불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출증빙서류
  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환은행과의 차입금 약정서 필요함)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대법원사이트(www.scourt.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 제출 가능함
③ 주민등록등본
④ 신축주택
   - 자기건설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소득46073-122, 2001.6.16).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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