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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 세테크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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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올해 자신의 연봉이 989만원(4인가족기준은 1,646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둘째, 자동차보험 영수증 하나로 100만원이 넘는다면 생명보험영수증 등 다른 보장성보험 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공제 안 됨(보장성보험 공제한도: 100만원)
* 맞벌이부부세테크 :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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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의료비영수증은 의료비영수증 총계가 연봉의 3%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90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의료비
최저한도는 연봉의 3%임) |
| 의료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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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연봉의 15%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450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신용카드공제 최저한도는 연봉의 15%임)
* 맞벌이부부세테크 :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5%
이하로 예상되면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 신용카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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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근로자 본인의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 최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0%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면 18,000,000원(연봉30,000,000-근로소득공제12,000,000원)의
10%인 1,800,000원만 공제됨. 따라서 1,800,000원을 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도
1,800,000원만 공제됩니다. * 맞벌이부부세테크
: 남편의 기부금 한도가 초과되면 아내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 |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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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되므로
입사전에 사용한 영수증은 챙기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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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전직장의 연봉과 합산하여 올해 연봉이 989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이하의 소득으로 세금이
없어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사례: 1월입사후 6월말에 퇴사 받은급여 480만원정도이고, 다시 8월에 입사후 9월에 퇴사 급여는
135만원 정도, 10월경 현직장으로 옮긴후 받은급여가 245만원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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