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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향후소송진행 절차
 
 


2007.3.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재판이 청구되어 2008.3.24일 현재 2007헌바21사건으로 심리중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의 결실로 맺어진 거래세 인하 개정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신규분양자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셔야 향후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로 접수된 4부의 감사원심사청구는 각 1부씩 송달되어 광역지자체와 행자부를 거쳐 감사원으로 최종 접수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날 때까지 계류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맹에서 의정부지법으로 제기한 취등록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약 2월경 헌법재판소로 위헌제청되거나, 또는 기각이 되면(그림 ①), 헌법재판소로 서류가 넘어가 위헌심리를 하게 되며(②),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1년 6개월 가량 예상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사례를 통해 본다면, 위헌판결이 날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을 결정하고, 환급지침을 각 지자체로 하달(③), 지자체는 해당 납세자들에게 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④), 이 때 환급액은 분양가액의 1.7%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급대상자는 기한내(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접수한 경우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과정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이 바로 위헌제청으로 이어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맹은 먼저 위헌촉구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납세자분들의 위헌촉구 서명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전달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주변에 취등록세를 납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연맹은 물론,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입주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혹은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감사원심사청구 제출 운동은 납세자분들의 환급을 위해 가장 절대적인 수단임을 강조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에서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이 모든 과정 역시 납세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급을 위한 연맹의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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