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권한(열람에 충분한 이유)없이 단지 공무원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보내지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허무맹랑해 보일지도 모르고 비용 운운하게 될 지도 모르겠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제재없이 열람가능한 현실이 무척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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