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사이버 시위 |
|
|
| |
|
 |
조세
평등주의에 정면으로 반한 주택 거래세에 대해 연맹이 지난해 3월 제기한 위헌소송이 1년여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위헌판결을 고대하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의 염원을 담아 최근 거래세 위헌촉구 운동을 다시금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임정길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사진>를 벌였습니다.
이어 연맹은 불평등한 거래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억울함과 고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
| |
|
| |
주택
매매가격은 같은데 신규분양이라고 해서 기존주택 거래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신게 억울하시다구요?
“헌법재판소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억울한 심정과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취득·등록세 4.4%, 2006년 1~8월)에 대해 개인간 거래(2.7%)와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 평등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당한다는 것은 국민의 성실 납세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차원에서도 큰 손실임을 인식하게 만듭시다.
납세자연맹은 대한민국 납세자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토대로 지난 8년간 3차례의 위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취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20% 일률 부과’ 위헌(2003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2005년), ‘부동산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위헌(2006년)이 그것입니다. 이같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데는
납세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도 위헌심판이 제기된 이후 연맹과 납세자 여러분이 함께 헌법재판소 1인 시위 및 사이버 시위
등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약 2년여만에 위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셔서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주택 거래세가 왜 위헌판결이 나야만 하는지, 명백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
| |
*
글을 올리실때는 감정적인 욕설은 삼가 주시고 '거래세 부과방식이 왜 부당한가에 대한 의견'과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는
것이 헌법사수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임을,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줄 것을 믿는다'는
식으로 정중하게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