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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공문을 받고 신고치 않으면 23등급 74,200원이 부과되므로,
안내공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거나 자신의 소득을 적극신고해야 함
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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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을 부인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면 심사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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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 납세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면 강력히 항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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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 소득을 추정한 보험료 부과는 불법이다. 납부예외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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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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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돼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음 →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심사청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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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월 종소세 신고소득이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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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시→납부예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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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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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나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다→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심사청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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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원고료, 경품소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신고됨 →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심사청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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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소득감소,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심사청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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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 없이 독촉장 발송은 위법이고, 일반 우편에 의한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시 고지서 수령의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 → 심사청구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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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은 등기로 발송해야한다. 일반 우편에 의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
통보를 하는 경우의 압류통보는 무효다. 소득조정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무효다→압류와 보험료부과 모두에
대해 심사청구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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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정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다. 강력히 항의하고 → 현재보다 낮게 표준소득월액변경 신고(세무서 신고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신청)를
하고 보험료를 인상부과하면 심사청구
하라
과세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위법이므로 절대 자진하여 서면으로 소득인상을 신고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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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산에 대해 소득을 추정한 보험료 부과는 위법이다. 강력히 항의하고
→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그 다음에 심사청구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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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사유 발생 때 바로 납부예외신청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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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시 보험료를 깍을 수 있다 →표준소득월액
변경신고와 심사청구
를 동시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