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1) 대처요령
압류처분과 연금보험료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압류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서를 작성 출력하고, 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연맹홈페이지 합법적으로 지역연금 안내는 방법-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서를 작성 출력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심사청구서를 두 번 작성하고 두 번 출력하여 제출해야 된다.
납세자연맹의 불복운동이 성공하여 지역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이 철폐되고, 체납금액이 말소되기 전에는 압류해제가
쉽지 않으나, 적법한 이의신청을 통해 현행법하에서 압류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있다. 연맹은 압류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2)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79조의 2 【서류의 송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불복이유서 샘플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은 이 건 압류통지는 무효입니다.
청구인은 연금보험료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이 최근에 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청은 독촉장을 발송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고지서(독촉장)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 국세청심사기타 97-8092, 1998. 2. 7외 다수)입니다.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이건 압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9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국민연금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같은 뜻 : 대법 81누
18, 1981. 10. 6 ; 국세청심사기타 99-171, 2000. 1. 7)이므로 독촉절차의 위법성은
체납처분(압류)에도 승계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압류에 관계되는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아래 국세심판소
결정례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국심2003서720,2003.08.07]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우체국에 등기배달
요청하고 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만 제시하고 있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송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우편물배달증명
등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 96경2940, 1996.12.31
및 대법 92누4246, 1992.7.10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 또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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