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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 > 부당한 지역연금부과시 대처방법
 
사업자등록한지 얼마 안된 사업자 대처요령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있는 사업자 대처요령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연금을 부과받은 가입자 대처요령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연금을 부과받은 가입자 대처요령    
 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법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의 불복이유서 샘플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 취소 및 납부예외에 성공한 사례
 

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법

공단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부동산, 자동차, 건강보험가입자 등 자료를 근거로 소득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소득을 신고치 않으면 보통 표준소득월액 1,060,000원(☞23등급,중위수소득)으로 책정하고 월보험료를 74,200원으로 부과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소득조정 부과는 국민연금법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득조정이란 공단이 법적근거 없이 국세청사업자료 및 사업장 입지조건, 개인의 사업규모, 재산 및 자동차 보유수준 등이 반영된 추정소득 산정방식을 전산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소득을 추정을 추정하여 보험료를부과하는 것을 말함

연맹은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보험료를 취소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대처방법을 설명합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관계법령(표준소득월액 결정방법)

(1) 가입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으로서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한다(영 제6조 제2항). 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은 보통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2) 가입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매년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23등급, 74,200원)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으로 한다(영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
2) 대처 요령

소득신고 안내공문을 받고 소득을 신고치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74,200원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신고서상 납부예외 란에 내용을 기재하여 납부예외 신청해야 한다.(기재방법은 해당번호: 12번,사유: 생계곤란, 납부예외기간은 1년으로 기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자진하여 소득신고를 하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단직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월소득을 105만원으로 신고하여, 공단이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74,.200원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임.
따라서 가입자는 안내공문을 받는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납부를 원하는 보험료에 맞춰 자신의 소득금액을 신고해야한다.

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금액이 적은 경우에 공단은 표준소득원액을 1,060,000원(월보험료 74,200원)으로 부과하거나 임의로 소득을 추정한 보험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국민연금-합법적으로 지역연금 안내는 방법-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와 표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표준소득월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적법하므로 표준소득월액변경신고를 한 후 거부처분을 받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의 불복이유서 샘플

소득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재산을 추정하여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가입자의 신고 소득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소득이란 세무서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부동산 및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청구인이 소득이 전혀 없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국민연금법 제77조의 2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세무서에 신고소득도 없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는 입증은 공단이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10.25.선고 87누175판결 등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

1) 대처요령

고지서를 받지 않았는데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연맹홈페이지 국민연금-합법적으로 지역연금 안내는 방법-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불복이유서 샘플]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독촉장을 받고서 비로소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 국세청심사기타 97-8092, 1998. 2. 7외 다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1) 대처요령

압류처분과 연금보험료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압류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서를 작성 출력하고, 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연맹홈페이지 합법적으로 지역연금 안내는 방법-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서를 작성 출력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심사청구서를 두 번 작성하고 두 번 출력하여 제출해야 된다.

납세자연맹의 불복운동이 성공하여 지역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이 철폐되고, 체납금액이 말소되기 전에는 압류해제가 쉽지 않으나, 적법한 이의신청을 통해 현행법하에서 압류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있다. 연맹은 압류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2)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79조의 2 【서류의 송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불복이유서 샘플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은 이 건 압류통지는 무효입니다.

청구인은 연금보험료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이 최근에 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청은 독촉장을 발송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고지서(독촉장)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 국세청심사기타 97-8092, 1998. 2. 7외 다수)입니다.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이건 압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9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국민연금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같은 뜻 : 대법 81누 18, 1981. 10. 6 ; 국세청심사기타 99-171, 2000. 1. 7)이므로 독촉절차의 위법성은 체납처분(압류)에도 승계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압류에 관계되는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아래 국세심판소 결정례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국심2003서720,2003.08.07]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우체국에 등기배달 요청하고 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만 제시하고 있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송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우편물배달증명 등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 96경2940, 1996.12.31 및 대법 92누4246, 1992.7.10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 또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료 취소 및 납부예외에 성공한 사례

- 세무서 신고 소득이 없는데 자동차 및 부동산이 있다고 보험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