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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국세청개혁운동 > 운동취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소개로 알게 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1억중 6000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줬다고 진술하
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정 부산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중단의 대가로 1억 원을 받고, 탈세비리 제보를 한 사
람을 탈세한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세금추징액 50억을 고민하자 “회사를 폐업하면 세금
을 안내도 된다”고 탈세가이드까지 했다고 하니 조세정의의 선봉이어야 할 국세청의 현주소가 허무
하기까지 합니다.
검찰은 이 일을 기회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이며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듣는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상납으로 얼룩진 국세청비리! 하지만 일
벌백계만으로 국세청비리가 근절되고 국세청의 진정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예로부터 세리의 힘은 막강하고 그러기에 부패요소는 항상 동반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40년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정주영씨 대선출마에 따른 현대그룹 세무조사, 국세청의 대선자금 조달
사건 등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는 수없이 많고, 부패도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
니다. 그 이유는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다가도 막
상 권력을 잡으면 세무 조사의 힘을 권력유지를 위해 이용하였고, 국세청을 견제하는 제도
적 장치가 없기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없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가진 막강한 파
괴의 힘. 그 힘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일벌백계는 단지 백중의일을 걸러내는 쇼밖에는 안될 것입
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국세청의 개혁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과 같이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세법에 “고위공무원에 있는 자의 세무조사
등에 영향력 금지를 규정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요구를 받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규정, 신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두어 국
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해야 합니다.(미국은 재무부내에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위원 9명중
6명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원으로 임명, 위원장도 민간위원임)
 
셋째,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
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세법의 예를 들면
①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성실납세를 하지 못한 책임이 복잡한 세법 등 국가에 있는데도
100%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강제
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승소를 해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②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반해 90일이라는 짧은 이의제기기간만 주고, “잘못
낸 세금의 환급받을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납세의무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며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어
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세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이 가능하여 국민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세청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맹은 국세청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전개될 운동에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