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소개로 알게 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 |
|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1억중 6000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줬다고 진술하 |
| 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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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사
결과 정 부산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중단의 대가로 1억 원을 받고, 탈세비리 제보를 한 사 |
| 람을
탈세한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세금추징액 50억을 고민하자 “회사를 폐업하면 세금 |
| 을
안내도 된다”고 탈세가이드까지 했다고 하니 조세정의의 선봉이어야 할 국세청의 현주소가 허무 |
| 하기까지
합니다. |
| 검찰은
이 일을 기회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이며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
| 듣는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상납으로 얼룩진 국세청비리! 하지만 일 |
| 벌백계만으로
국세청비리가 근절되고 국세청의 진정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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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세리의 힘은 막강하고 그러기에 부패요소는 항상 동반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
| 40년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정주영씨 대선출마에 따른 현대그룹 세무조사, 국세청의 대선자금 조달 |
| 사건
등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는 수없이 많고, 부패도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 |
| 니다.
그 이유는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다가도 막 |
| 상
권력을 잡으면 세무 조사의 힘을 권력유지를 위해 이용하였고, 국세청을 견제하는 제도 |
| 적
장치가 없기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없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가진
막강한 파 |
| 괴의
힘. 그 힘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일벌백계는 단지 백중의일을 걸러내는 쇼밖에는 안될 것입 |
|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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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진정한 국세청의 개혁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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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 첫째,
미국과 같이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세법에 “고위공무원에 있는 자의 세무조사 |
| 등에
영향력 금지를 규정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요구를 받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
| 규정,
신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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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두어 국 |
| 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해야 합니다.(미국은 재무부내에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위원 9명중 |
| 6명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원으로 임명, 위원장도 민간위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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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 |
| 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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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세법의 예를 들면 |
| ①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성실납세를 하지 못한 책임이 복잡한 세법 등 국가에 있는데도 |
| 100%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강제 |
| 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승소를 해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 |
| 고
있습니다. |
| ②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반해 90일이라는 짧은 이의제기기간만 주고, “잘못 |
| 낸
세금의 환급받을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납세의무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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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세법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며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어 |
| 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세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이 가능하여 국민들에게 |
|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세청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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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맹은 국세청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
| 전개될
운동에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