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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기준시가 3억원이하 2006.01.01 부터 적용)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