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기준시가 3억원이하 2006.01.01 부터 적용)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