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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또는 동생의 대학교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12월 31일 이전에 옮기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