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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가지의 경우에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첫째,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

둘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의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받은 경우

셋째, 시골에 사는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부양가족공제 받은 경우

넷째,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퇴사후 2003년중 재취업 하였는데 종전 (종된)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 되므로 현재(주된)직장에 종전(종된 근무지급여를 신고)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