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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연말정산환급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받고) 내년 5월에
특별공제 서류등 누락 소득공제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직접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연맹의 환급대행 신청코너를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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