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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공제 기부금의
대상단체 (법 34 ②)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조특법
76, 2004.3.11 이전 지출분은 전액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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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 가 + 나 ] (영 81 ⑤)
가. 봉사일수(주) × 5만원
(주)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단, 소수점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나.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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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영79의2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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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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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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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③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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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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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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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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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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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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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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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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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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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의 범위(영79의2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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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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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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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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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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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②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③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④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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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법인46013-1374
,1995.5.19)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도 전액공제기부금으로 신설되었다.(2003.12.30.이
속하는 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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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치자금법률에 의하여 후원회의 기부한도
등 (6의2, 제07191호, 2004.3.1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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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 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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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은 금품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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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부처
및 한도액 |
| 중앙당후원회 및 대통령선거경선
예비후보자 후원회 |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및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 등,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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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회
회
원 |
개인 |
1천만원 |
5백만원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중 많은 금액 |
후원회 회원이
아닌자 |
1회
10만원,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익명으로 기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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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3.12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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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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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는다(2004년부터 적용). |
| <계산사례>
정당에 20만원을 기부했는데 왜 5만원만 공제되나? |
정당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신의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5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기부해도 5만원만 세액공제 됩니다. 산출세액이 제로인 연봉이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해서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은
배우자명의로 기부해야 절세됩니다. |
소득공제 :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한다(개인만 해당되고 법인은
적용안됨). |
|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 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통칙 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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