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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기부금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전액공제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의 전액공제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기부금) × 10%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 함
기부금 자동계산하기☞
<계산 사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3번,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이 2,400
만원,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한도는 (2400만원 × 10% = 240만원)이므로 기부금 지출액 300만원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240만원만 공제됨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영79 ④)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범위안에서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이월공제 할 수 있으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근로소득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되지 아니한다.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하는 경우에 특례기부금의 한도초과액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고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조특법 73③, 2003.12.30 신설)

 
제출 증빙서류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부금영수증 (2004.3.5. 신설)
   
종교단체 등 등록증명서 샘플 보기
교회 절
  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06, 2000.12.19)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① 작성대상 :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② 제출방식 :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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