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
|
기부금
종류 |
공
제 대
상 |
|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기부금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
|
| |
 |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
| |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
| |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
| |
 |
전액공제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의 전액공제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
| |
 |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
| 구
분 |
한
도 액 |
| 전액공제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기부금) ×
10% |
|
|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 함 |
|
기부금 자동계산하기☞ |
<계산
사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3번,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이 2,400
만원,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한도는 (2400만원 × 10% = 240만원)이므로 기부금 지출액
300만원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240만원만 공제됨 |
 |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영79 ④)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범위안에서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이월공제 할 수
있으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근로소득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되지 아니한다.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하는 경우에 특례기부금의 한도초과액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고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조특법 73③, 2003.12.30
신설)
|
|
| |
Warning: Missing argument 4 for faqyearend()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_admin/include/func.php on line 14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