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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의 대상단체

공제대상 지정기부금 단체 등

근거조항

지정기부금

(영80)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 가 ∼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기부금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법인세법

영36 ①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법52 ⑥

영112의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1호에 열거된 단체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 이하『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정기부금단체』란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18 ①)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한적십자사
-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한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갱생보호공단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대한결핵협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 및 청소년단체
- 한국학술진흥재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 포함)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사학진흥재단
-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과학관육성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 에너지관리공단
- 시설안전기술공단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국제문화친선단체
- 정신보건시설법인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산재의료관리원
-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스카우트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재외동포재단
- 산학협력단(소득세법은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소득세법은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
ㆍ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ㆍ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아래 참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2호에 열거된 단체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부금』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부금』이란 다음의 기부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18 ②)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법인46013-1374 ,1995.5.19)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범죄예방자원봉사회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3. 3. 26 신설)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2004. 3. 5. 신설)

1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4. 3. 5. 신설)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004. 3. 5. 신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18 ① 39호)
※ 재정경제부 공고 지정기부금단체 검색 방법

재경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왼쪽 검색란 아래 법령 안내 중 "공고" 참고
[ 법령정보 ⇒ 공고 ⇒ 등록일자 (2004.4.27., No. 137) ]

☞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자료(엑셀자료 내려받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