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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범죄예방자원봉사회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3. 3. 26 신설)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2004. 3. 5. 신설)
1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4. 3.
5. 신설)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004. 3.
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