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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의 공제대상 범위 확대(개정 : 200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특례기부금은 당초 2003.12.31.까지 지출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2006.12.31.까지 연장됨
종전의 특례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에서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조특법73 ④ 신설)
따라서 종합소득에서도 공제가능하며, 본 개정규정은 2002.1.1이후 지출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또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가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한다
(조특법 73 ③, 2003.12.30 신설)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의 대상단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