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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의 공제대상 범위
확대(개정 : 200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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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은 당초 2003.12.31.까지 지출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2006.12.31.까지 연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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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특례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에서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조특법73 ④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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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합소득에서도 공제가능하며, 본 개정규정은 2002.1.1이후 지출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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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가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한다
(조특법 73 ③, 2003.12.30 신설)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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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의 대상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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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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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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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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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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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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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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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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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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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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