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급여 공개 법(1996): 영문명칭 Public
Sector Salary Disclosure Act, 1996
시행 정착 기간: 2015년 11월 19일-현재
최종 수정: 2015년
법 제정 과정: (연도별 부분 수정 및 추가)
1997,
1998, 2002, 2004, 2006, 2009, 2012, 2015,
제정 목적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공공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가운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이 지불되는 급여와 제반 수당에 대해 공개하기 위한 것이다.
용어 정의
2. (1) 이 법에서 말하는 '수당(benefit)’은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금액을 의미하는 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a)사무실이나 고용 관계로부터 얻는 소득을
포함하며, 캐나다 소득세 법 하위조항 6항에 의거한다;
(b)법의6조에 의거해 하위 조항 6 (1), (3) or (11)을 제외하고, 수당으로써 사무실이나 고용관계 등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포함하며 집합적 의미의 관점에서 보험 등으로 지불되는
일체의 금액을 의미한다; (“혜택(adavantage)“과 동일한 의미)
“피고용인(employee)”은
이사
또는 간부, 온타리오 법령에 따라 회사가 선출 또는 지명한 주주 등을 포함한다.
“고용주”는
(a) “조직과 주주에게 이득 또는 이윤을 제공할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공공부문의
고용주로서 온타리오 주법에 따라 선출 또는 지명된 기관장과 법인”을 가리킨다.
(b) 하이드로 원(Hydro One. 한국의 한전 격의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공기업 전력회사)과 그 자회사들
(c) 온타리오 발전 제너레이션(Ontario Power
Generataion-하이드로 원과 유사한 공기업)과 그 자회사들
‘하이드로원’은 “전력법(1998년)”에 나온 의미와
동일하다.
‘온타리오 발전 제너레이션’은 “전력법(1998년)”에
나온 의미와 동일하다.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다음을 말한다.
(a) 온타리오 행정 위원회 또는 주정부의 권한에 의해 (또는 아래에서) 지명되거나
선택된 감독관, 소속 구성원 또는 관리들이 속해 있는 사무소나 단체를 의미한다.
(b) 온타리오 주 내에 있는 각 시에 속한 공기업
(c)정부 기금을 받는 단체 (2)와 “시정
업무법(Municipal Affairs Act)”가 규정하는 지역위원회와 온타리오 시 정부 관할의 기업 위원회에 의해 또는 감독
아래 지명되거나 선택된 구성원, 감독관 또는 소속 구성원 일부 또는 모두가 속한 모든 책임자, 이사회, 위원회, 기업, 사무소 또는 단체
(d) “교육법(Education Act)”이 정의하는
일체의 위원회
(e) 온타리오 주
내의 모든 종합 대학과 응용 예술과 기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과대학, 대학에는 부속되지 않았지만 비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등 여기에 등록되어 매년 기금 수여 자격 심사에 고려되는 단체
(f) ‘개인병원법(Private Hospitals Act)’ 하에서 발급된 허가증 하에 운영되는 모든 개인병원과 ‘공공의료법(Public Hospitals Act)’ 관할의 ‘보건 및 장기적
돌봄 부서’에 의해 관리되는 병원 명단과 평점, 분류로 언급되는
모든 병원
(g) 온타리오 정부의 분야별 자금지원을 받는 조건이고 (2) 위의 (a)~(f) 조항에서 명시된 고용주나 고용자들이 보유한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h) 온타리오 정부의 분야별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이고, 위의 (a)~(f) 조항에서 규정된 고용주 또는 고용주들의 권한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지명된 구성원,
감독관들, 직원들이 대부분인 이사나 간부가 주주가 아닌 모든 공기업. 자회사를
포함한다.
(i)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건강이사회 구성원
(j) 온타리오 행정부시장 산하 직원, 의회 종사자,
의회 의원, 의회 요청으로 뽑은 전문가
(k)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법인기업, 법인, 개인, 인적 조직으로서
(l) 관서, 이사회, 위원회, 법인, 기관종사직원, 인적 조직의 개인 또는 단체
및 이들 각각의 부문들,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용자가 이 법에 의거해 만든 조직의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m) 하이드로 원(한국의 한전 격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공기업 전력회사)과 그
자회사들, 또는
(n) 온타리오 발전 제너레이션(같은 류의 공기업)과 그 자회사들
“급여”는 피고용자가 받는 다음의 총액을 의미한다
(a) 기관 또는 취업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세법> 5조에 규정된 일체의 금액
(b) <소득세법> 5조가 적용되는 피고용인의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법 6조 (3)항에 정한 금액
(c) <소득세법> 제 6조 (11)항에서 정하는
특정 급여약정에 따른 약정액을 받을 권리에 의거해 피고용주가 받은 일체의 금액
“전기법”과 같이 하이드로원과 파워제너레이션의 “자회사”관계에
있는 경우의 적용 법령 조항
정부로부터 받는 기금
(2)
상기 공공부문의 정의에 해당되는 (c), (g), (h) 또는 (k) 해당되는 자로서 1년 이내 또는 1년 상당의 기간 동안 온타리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a) 100만 캐나다 달러 또는
(b) 연단 총수입금액의 10%가 12만 캐나다 달러를
넘는 경우
기금 비율에 대한 증빙
(3)
내각운영이사회(국무조정실 같은 개념으로 보임) 는 해당 기구의 관리, 감독 또는 직원에게 이사회 비서실에 제출할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구가 1년 내에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받은 기금이 그 해 기구 전체 수익의 10% 미만인지 여부를 증빙하는 것
(a)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12만 캐나다 달러 이상
100만 캐나다 달러 미만의 지원을 받은 기구
(b) 해당 기구가 3조항에 의거해 증빙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c) 온타리오 주정부로터
해당 년에 받은 기금이 그 해 전체 수입의 10%에 달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된다.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4)
세부 조항 (3)에 따라 충분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법 3장을 적용해 내각운영이사회는 주무 부처가 지원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수정, 보류할 수 있다 (1996년)
정부
기금 조건이 적용될 수 없을 때,
(5)
“공공부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하위조항 (1)의 (c), (g),
(h) 또는 (k) 에서 정의된 고용주가 다른 조항에서도 언급된다면, 그 고용주는 정부 기금 지원 조건 여부를 충족시키는 지 여부에 상관 없이
공공영역으로 본다.
일부 조항 수정됨
특정 조직은 예외
2.1
이 법은 온타리오 퇴직연금관리공단과 그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2015년 퇴직연금관리공단 법 제정에 의거함)
일부 조항 수정됨
공개에 관하여
3.
(1) 1996년 시행과
함께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모든 고용주들은 전년도에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피고용인의 급여와 각종 수당 내역을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 돼야 하는 목록
(2)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피고용인별 이름, 급여지급 귀속연도 등의 기본 정보
(a) 고용주의 급여 등록분류에 나온 피고용자 이름;
(b) 해당 년도에 피고용인의 근무 부서 및 직책;
(c) 해당 년도에 피고용인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
(d)해당 년도에 고용인을 위해 고용자가 캐나다 소득세 법에 의거해 국세청에 보고한
수당의 총액
공개 의무가 없는 항목들
(3) 1995년 이후 사업 개시한 고용주에게 연간 급여로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을
지급한 피고용인이 없는 경우, 사용인은 이듬해 3월31일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내용 사실에 대해 고용주 밑의 최고위급
간부의 확인을 받는다.
정보 기록이나 내용의 지속기간
(4)
이 조항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년도 3월 31일까지 대중에게 정보가 공대되도록 하고
3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상적인 근무시간의 어느 때라도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대중이 이를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가 공개한 정보 기록물
(5) 연차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또는 고용주의 재정상황을 발표하는 고용주는 이 법에 따라
해당
귀속연도분 연차보고서나 명세서들을 연말까지 제출돼야 한다.
과도기 유예항목 : 하이드로원
(6)
2014년 12월31일 이후 하이드로 원과 그 자회사들은 이 절에 적용받지 않는다.
일부 조항 수정됨
기록물 복제
4.
(1)
불 특정인이 기록물 또는 명세서의 사본을 요청하고 법령에 따른 소정의 요금을 지불할 경우, 기관장은 3절에서 고용주는 요구한 기록물 또는 명세서의
사본을 즉시 해당 요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개될 수 있는 정보
(3)
법 조항 3에 언급된 기록물과 명세서, 공공간행물, 그 안에 포함된 정보는 국민에 의해서 출판될 수 있고 8조항 하에서 제정된 규제에 의거해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저작권이 없다.
(4) 4.1 (4)섹션에서 언급된 기록물, 4.1 (6) 섹션에 따른 명세서, 해당 기록물과
명세서에 포함된 정보를 출판한 공공 출판물에는 저작권이 없다.
일부 조항 수정됨
회계감사
4.1
(1) 장관은 공공회계법(2004)에 따라 자격 있는 공공회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공공회계법은 특히 지명직 장관이 특정 회계 연도의 공공부문
종사자 급여와 수당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수를 기록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고용주와의 협력
(2)
공공부문의 모든 고용주는 공공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부 부서에 제출되는 결과물
(3) 공공회계사는 이 법 세절(1)에 따라 지명직 장관은 특정한 시점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결과의 공개
(4) 회계감사의 결과, 특정 (공공부문) 고용주가 특정 피고용인에게 연간 최소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면, 이 법 세부 조항(1)에 의거해 지명된 장관은 회계감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해당
피고용자가 수령한 급여와 수당 명세서와 관련된 문건을 국민이 필요하다면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공개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 항목들
(6)
회계감사 결과에 피고용자가 없거나 해당 연도에 연간 최소 10만 캐나다 달러의 급여를 지급한 피고용인이 없는 고용주의 경우, 지명직 장관은 회계
감사를 받은지 30일 이내에 “당해 1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종업원이 없다”고 적은 감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별도 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일부 조항 수정됨
급여와 수당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5.
(1) 고용주가 이 법의 3 혹은 4절, 혹은 세부 조항 4.1(2)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내각관리위원회(부처와 의회예산실무자로
구성된 예결산집행위원회)는 주무 부처 장관에게 의회의 예산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하거나, 법령에 따라 고용주의 활동 또는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당 몫 또는 전체 예산만큼을 보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보류된 예산이 지급되는 경우
(2) 세부 조항(3)에 따라, 세부 조항(1)에 따른 보류예산은 해당 예산 집행기관의
장(사용자)이 3절과 4절, 세절4.1(2)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집행)될 수 있다.
회계 연도가 끝날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3) 이 법 3절과 4절, 세부 조항 4.1(2)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3월31일 다음날까지도 보류 중이라면, 해당 사용자는 주무 부처로부터 예산수급 자격이 중단된다. 이 경우 해당 보류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일부 조항 수정됨
법률 또는 동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공개
6.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또는 이 법이 요구하는 합당한 공개는 법적 다툼 또는 사적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a) 이 법 적용 전후 다른 법 또는 다른 규제와 충돌하는
경우 또는
(b) 계약시점이 이 법의 효력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공개를 억제 또는 금지할
목적의 다른 어떤 계약에 반하는 위반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7.
(1) 다른 법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법의 다음 규정은 모든 다른 법 또는 규제보다 우선 적용한다:
1. 정보공개를 위한 법 3절 또는 4.1절에 따른 요구
2. 세부 조항 2(4)와 5(1)에 따른 내각관리위원회가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무
고용주에게 지급을 보류하라고 요청할 권한
3. 세부 조항 5(3)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권한을 중지
(2) 세부 조항(1)에서 언급된 규정은 다르게 정한 계약상 다른 어떤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일부 조항 수정됨
규제항목
8.
(1) 의회 부의장은 앞서 언급한 일반성에 제한 받지 않고 본인 생각에 이 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의 의도 또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조항을 만들 수 있다.
(a) 이 법이 적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은 고용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규제항목에 적용을 받는다.
(b) 연간 급여가 10만 캐나다 달러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동일한 방법으로 정확한 연간 급여와 수당의 합계액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급여와 수당의 합계액을 정한다.
(C) 이 법에 언급된 조항들에 추가하거나 대신하여 본 법에 의거해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하고 고용주나 고용주 계층에 의해 특별한 방식으로 이 정보를 공개되어야 한다.
(d) 3절에서 언급된 정보나 기록물에 대해 고용주는 정부 부처나 부서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
(e) 12만 캐나다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2(2) 조항과 2(3)
(a) 조항을 적용해 액수를 공개한다.
(f) 이러한 조건 하에서 3 또는 4.1 항목에 의거해 고용주나 장관들이 국민에게 알리거나
기록에 포함시키는
정보와 조건들을 규정하는 가운데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고용주가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지불한 금액은 특수한 상황으로 분류되어 피고용인에게
지급된 급여로 간주될 수 있다.
(g) 고용주가
지급한 특정 급여는 이 법이 규정한 “급여” 또는 “수당” 의 정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의에 포함될 경우는 정보 공개대상이다.
(h) 비품에 대한 기록이나 명세서 사본에 대해서는 세부 조항4(1)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공개대상이다.
(i)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이 제 1조항의 세부 조항3(1), 세부 조항4.1(4)와
(6), 8(1)(b)항에 각각 해당된다면, 정보공개대상이 된다.
(j) 펀드, 기금 일체
(2) 이 법 제(1)절에 따라 마련된 규제는 그 적용에 있어 일반성을 갖거나 특수할
수 있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 계층 또는 고용주 계층 또는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조직의 형태, 종류 또는 임직원의 종류에 따라 적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3) “정보의 장유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세부 조항 39에서 사전 공지에 대한 요구는 조항 (1) (d). 1996,
c.1.Sched. A,s.8 (3) 의 규제 조항에 의거해 정부 부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세부 조항 (1)에 따른 규제들은 적용될 경우
그것이 시행되는 시기를 언급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일부 조항 수정됨
9. 생략(본 법의 효력에 대한 규정)
10.
생략(본 법에 대한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