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자료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정치자금기부금, ②법정기부금,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지정기부금입니다. (교회 절 등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NGO, 사회구호단체 기부금은 ④지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은 위 기부금들 중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검 꽃다발·18원 후원금·…국민, 정치에 뛰어들다
'최순실 사태' 이후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곳곳에서 돋보이고 있다. 온라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나와 촛불·태극기를 들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 국민들이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치·사회적 뜻을 적극적으로 내비치는 것.
이들은 5만~10만원 안팎의 소액으로 지지정당을 후원하거나 꽃다발을 보내 감사인사를 한다. 욕설과 조롱의 의미가 담긴 '18원' 후원금을 보내며 반대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7.02.25. 머니투데이 기사 중) |
위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정도로 끝났던 국민의 정치참여가 투표는 기본이고 칭찬과 응원의 의미로 기부금을 보내기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반대 의견을 보내거나 정치 기부금을 ‘18원’만 보내기도 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에게 ‘18원’ 기부금을 송금 받은 국회의원들은 이런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의성으로 보낸 ‘18원’ 정치자금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입니다. 정치자금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에 의하면 후원금을 기부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조항을 두어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이 이 조항을 근거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정치자금기부금의 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기부금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 |
공제한도 |
10만원 이하 |
대상금액 X 100/110 |
근로소득금액 |
10만원 ~ 3천만원 |
대상금액 X 15% |
3천만원 초과 |
대상금액 X 25% |
우선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연말정산 때 10만원의 90%인 90,909원을 국세인 소득세로 환급 받고, 지방소득세로 나머지 10%인 9,091원을 추가로 환급 받아 10만원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나머지 10만원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인 16,500원만 환급 받아 전체 기부금 20만원 중 116,500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추가지출 없이도 본인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표현의 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