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의견
납세자연맹은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맹은 소득의 재분배 강화를 위해 이자・배당・일용소득 및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연맹은 공평과세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촉구하는 한편 연체이율을 환급이자율과 동일하게 하거나 1%를 가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의견입니다.
1. 조세정책의 방향
가. 한국의 세제의 문제점
1) 소득세 비중이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음
■한국은 세금을 징수하고 복지지출을 한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거의 없음, OECD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중 분배개선 효과가 꼴지에서 2번째
■그 이유는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소득세비중이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35개국중 27임, 소득세비중이 낮은 이유는 비과세, 감면이 많고 연금소득, 이자, 배당, 일용직 소득이 분리과세 되고 있기 때문임, 2016년 기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액 17조원과 일용직소득 58조원이 분리과세 되고 있음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고소득자만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 이상을 버는 광범위한 근로자가 소득세를 다 같이 많이 납부함(스웨덴의 경우에는 연봉 7700만원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56.86%을 부과)
■또 자본 소득인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음.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 되고, 주대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비과세되고 있음. 한국은 자본손실을 공제해주지 않고 있지만 스웨덴은 주식양도손실의 30%를, 부동산 양도차손의 50%를 다른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줌,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스웨덴은 이자, 배당 등 다른 자본소득에서 공제해 줌.
■담뱃세, 유류세, 주세 등 죄악세의 비중이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분배를 악화시킴(담배 한갑피울 때 121만원세금은 시가 9억원 재산세와 동일)
2) 재산관련 세수의 비중이 너무 높음
■2015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고, 이는 OECD 35개국 중 2위임
■재산관련 세수인 48.6조는 △재산세 9.3조 △종합부동산세 1.4조 △상속세 1.9조 △증여세 3.1조 △등록면허세 1.8조 △증권거래세 4.7조 △취득세 20.1조 △기타 6.3조로 분포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2004년 상속세, 증여세폐지, 2008년 부유세폐지, 2008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 폐지하고 재산요금으로 전환하면서 세부담을 대폭 축소하여 최고 재산요금이 98만원을 넘지 못함
3) 지하경제비중이 높고 세금낭비가 심해 정부 신뢰가 낮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19.83%로 미국의 의 7.04%보다 매우 높음, 지하경제비중이 높다는 것은 세금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함
■국민의 세금도덕성은 세금의 공정성과 정부의 세금의 낭비정도에 달려 있음(스웨덴 국민 78%는 “나는 탈세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탈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정부신뢰가 낮으면 국민의 세금 도덕성은 낮고 정치적으로 소득세증세가 불가능해짐
나. 조세정책의 방향
■소득세비중을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함, 비과세축소, 분리과세 폐지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함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재산관련 세수 축소 추진해야 함(취득세 인하와 주식양도차익 과세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세금낭비를 막는 등 정부 신뢰를 올려 국민 소득세 증세에 찬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2. 근로장려금 확대
가. 세제개편안 내용
■소득 및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금금액을 현행 1.2조에서 3.8조로 증대
나. 제도의 문제점
■미국, 영국을 6개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복지제도로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음, 한국의 근로빈곤층은 낮은 근로의욕 탓도 아니고 안주할 복지제도도 없는 나라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비중이 낮아 소득파악이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의 지하경제비중은 미국과 영국의 3배에 이름(최근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지하경제비중은 1998년 30%에서 2015년 19.8%로 낮아졌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3배 정도로 높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55만명의 59%인 440만명은 소득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소득파악이 되는 312만명중 63%인 195만명은 소득이 월 50만원이하임. 그런데도 근로장려금을 사업자로 확대하고 사업자의 소득을 실제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으로 계산하고 있음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식당의 총수입금액 3,000만 원이면 음식점 업종별 조정률(45%)을 곱한 1,350만원을 소득으로 봄
■대상자 판정의 기준의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소득을 탈루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타인명의로 등록하여 근려장려금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학생 장학금, 아파트분양순위, 아동수당 등 계속하여 복지혜택의 종류가 늘어나 소득축소 유인동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지금 한국에서 차상위계층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실업자중 정말 시급히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실업자임, 실업자·독거노인에게 담뱃세를 징수하여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 꼴임
■시가 3억원의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가구보다 재산도 전혀 없는 실직자에게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소득분배가 개선됨
다. 개선방안
■소득파악의 신뢰성이 없는 현 시점에서 근로장려금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가. 세제개편안 내용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
나. 일용직 소득 과세 현황
■IMF외환위기이후 일용직 노동자 급속히 증가, 이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2015년에 58조(원천징수액 3058억), 이는 연말정산 과세자 923만명에게 지급되는 임금 450조(결정세액 28조)의 12.9%로 매우 큰 규모임
■일용근로소득이 3,000만원이상인 인원이 5.25%이고, 그들의 일용직 소득은 전체 일용직소득의 31.2%%에 달하여 일용직 근로자 사이에서 양극화 심화되고 있음. 이들은 상용직 근로자보다 소득세를 적게 내고 있음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임금,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합산 과세가 되지 않고 있음
다. 문제점
■현행 일용직 분리과세제도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수평적공평과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을 해치는 제도임
■58조 달하는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통계에서 빠지고 있어 조세통계를 왜곡 시킴
■현재에도 일당 137,000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있는데 그 비과세금액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용직 소득을 분리과세하지 않고 있음
■현재 상용근로자인데 일용직 근로자로 돌려 사대보험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라. 개선방안
■현재 일용직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음
■개선안에 의하면 저소득 일용근로자는 세금이 줄어들고, 3000만원이상 일용직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
4. 가산세·가산금 등 납세자 부담 완화
가. 세제개편안 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연 10.95%에서 연 9.13%로 인하
■가산금을 내월 1.2%(연14.4%)에서 매월0.75%(연 9%)로 인하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
나. 문제점
■연체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서 사업실패 등으로 세금을 불가피하게 체납하는 경우에 원금보다 가산세·가산금이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여 원금납부를 어렵게 하고 있음
■과오납 세금을 환급할 때 적용하는 환급이자의 경우에는 2001년 연 10.95%, 2002년 연 5.84%, 2013년은 3.4%, 현재는 1.8%임
■미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 최고 25%을 넘지 못하면 연체이자율과 환급이자를 동일하거나 1% 차이가 나도록함, 독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불문하고 월 0.05%씩의 금액을 가산하고 있고, 캐나다는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음
■미납의 사유가 납세자의 명백한 잘못에 기인한 경우 외에도, 세법이 복잡해서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경우도 많음, 한국은 세금미납의 책임이 복잡한 세법을 만든 국가에 있는 경우에도 정당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함
다. 개선방안
■연체이율을 환급이자율과 동일하게 하거나 1%를 가산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