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게이트의 부도덕한 용처가 조금씩 파악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상납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련의 사건을 접하는 대한민국 납세자들과 한국납세자연맹은 침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납세자들은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일부를 공동체 운영 경비인 세금으로 냈지만, 이런 혈세(血稅)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지 않고 정치에 이용되고,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 오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 감사원, 국세청, 대법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기에 국민과 납세자연맹이 느끼는 절망감의 깊이는 더욱 깊다. 도둑을 잡으라고 막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같이 도둑질을 하는 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 기타 18개 부처가 4007억이라고 한다. 또 국회 82억, 국세청 54억, 감사원 39억, 대법원 3억 등 비밀업무와 관련 없는 부처들이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쌈짓돈으로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는 공위공직자들이 국민세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이 밑바탕에 있다. 이런 특권의식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영수증 없는 세금사용이 웬 말인가?
스웨덴은 몇십 만원 초콜릿을 산 의혹만으로도 총리후보가 사퇴하고, 독일 국회의원은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해 사퇴했다. 특히 독일 볼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사업자 친구에게 시중은행금리보다 1% 싼 돈을 빌린 의혹으로 사퇴했다
특수활동비를 내버려놓고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말 이 안 된다.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오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이 집행될 때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공개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이런 제도 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연맹은 지난 2015년 8월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4.10.28.선고 2004두8668)에 위배되는 처사였다.
이는 이나라 정부 18개 부처가 대법원 판결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정부 부처는 자기들의 잘못은 눈감고 국민들에게는 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가렴주구’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이다.
민간 기업은 3만원 이상 지출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면서 공무원이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간 기업이 영수증이 없이 비용을 지출하면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상여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가.
‘영수증이 필요 없고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사적 사용을 법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특수활동비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뜻이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오남용이 이를 말해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의지는 누구보다는 강했지만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12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양심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제도로써 오남용여지를 마땅히 없애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고위공직자의 시대착오의 망상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납세자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아무리 멍청한 고양이라도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거는 짓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국정원 제외)을 올해보다 18% 삭감해 3289억원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삭감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퇴임후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히 제도로써 통제돼야 한다. 지금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적사용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22일부터 ‘특수활동비 폐지서명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은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 주권 되찾기 운동이 될 것임을 밝혀둔다.
납세자연맹과 납세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예산낭비와 세금횡령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1월 21일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