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등 사용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을 노려라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2023년보다 105%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율 10%p 인상되어 올해 지출이 유리 -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려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에서 20%, 전통시장 공제율 40%에서 80%로 각각 인상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고가의 물품구입을 언제 구입할지는 아래 공제한도를 참조해서 결정해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24년 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초과 and 소비증가 없음: 내년 이월 구입 유리 - 신용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초과 and 소비증가 있음: 소비증가 한도액 100만원이내에서 올해 구입하는 것이 유리
2.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세테크
-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 아내의 사용액이 공제문턱(연봉의 25%) 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아내 카드를 사용하거나 내년으로 이월 지출. -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이후에는 아내 카드 사용한다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말까지하면 부부에게 각각 55만원(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된다 “2024.12.10.일 국회에서 “거주자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한시적인 혜택)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통과되어 2024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혼인싱고시 추가적인 혜택 ·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 연봉이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50만원 소득공제 가능 ·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
3000만원초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2024년까지)상향(30%→40%)되어 올해안에 기부하는 것이 유리
5. 12월안으로 공제요건을 맞추어라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공제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판단시점은 12.31일이다. 12.31일로 다음과 같은 공제요건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택청약저축공제를 받기 위해 12.31일 현재 세대주로 하는 것 -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 -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이하, 60세이상, 장애인은 나이관계 없음)의 주민등록을 12.31일까지 이전하는 것 (유튜브 보기☞) -12.31일현재 무주택자에게만 공제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상환공제 대상자 의 경우에는 12월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내년으로 이월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 자금상환공제가 가능하다. (유튜브 보기☞)
6.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등
7. 올해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의 세테크
연봉이 면세점(1400만원이하)라면 올해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지출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유리
8.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
12.31.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됨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결정세액’0’라면 세액공제 혜택 없음) -연봉이 작거나 소득공제가 많아 상품가입전에 결정세액이 “0’이면 상품가입으로 인한 공제 혜택 없음
연금계좌
∎(혜택)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백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백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세액공제 ▴(추징)연금계좌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 과세
주택청약 저축
∎(혜택)연 납입액 중 3백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120만원 공제) ▴(추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을 한도) 가산세 부과,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 불가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혜택)연 납입액 중 6백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추징)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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