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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자동차세의 3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1.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1) 일반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 x cc당 연세액

배기량 cc당 연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2007.12.31 이전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보네트 없는 차량)는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2) 차령 3년 이상인 일반승용차의 연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율 적용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세액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을 합한 금액

* 각 기분세액 = (배기량 × cc당연세액)/2 - {(배기량 × cc당연세액)/2 × 5/100} × (차령 - 2 )
* 차령 계산

기산일 1.1 ~ 6.30 7.1 ~ 12.31
제1기분 제2기분
차령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차령에 따른 경감율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차령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차령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30% 35% 40% 45% 50%

(3) 전기승용자동차 연세액 = 10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

2. 납세의무자

6.1일과 12.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3. 납기와 과세기준일
기분 기간 과세기준일 납기 세액
제1기분 1월~6월 6월 1일 6.16~6.30까지 경감율 적용한 1기분세액
제2기분 7월~12월 12월 1일 12.16~12.31까지 경감율 적용한 2기분세액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연세액을 부과 ·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 분할납부

기분 기간 과세기준일 납기 세액
제1기분 1월~6월 6월 1일 3.16~3.31까지 1기분세액의 1/2
6.16~6.30까지 1기분세액의 1/2
제2기분 7월~12월 12월 1일 9.16~9.30까지 2기분세액의 1/2
12.16~12.31까지 2기분세액의 1/2
4. 선납공제
신고납부기간 납기 세액
1월 중 1.16~1.31까지 연세액의 10%를 공제
제1기분 납기 중 6.16~6.30까지 2기분세액의 10%를 공제
분할납기 중 3.16~3.31까지 (1기분세액/2+2기분세액)의 10%를 공제
9.16~9.30까지 (2기분세액/2)의 10%를 공제
연세액 10만원 이하 6.16~6.30까지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 선납신청
-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http://etax.seoul.go.kr) 사이트에서, 서울시 외 거주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5. 일할계산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말소등록할 경우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세액을 부담

①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당해연도 총일수
②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일할계산금액 =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기분의 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해당기분 총일수

* 보유일수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 양도ㆍ양수 :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의 소유권변동사실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류에 의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세
*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봄
* 일할계산 시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일할계산 예시]

1. 2009.3.1일 신규 등록한 1,997cc 비영업용승용차를 2014.11.1일 양도할 경우(2014년 2기분 세액 계산)
 - 연세액 = 1,997 × 200 = 399,400원
 - 차령 = 2014 - 2009 + 1 = 6년
 - 2기분세액 = (399,400/2) - {(399,400/2) × 5/100] × (6-2) = 159,760원 × 47,920원(지방교육세) = 207,680원
2. 양도인 : 207,680원 ×(123일/184일) = 138,820원
3. 양수인 : 207,680원 × (61일/184일) = 68,850원

* 2016년 비영업용 일반승용차 자동차세 계산하기

배기량 cc 연식
등록일       1.1~6.30 등록
      7.1~12.31 등록
일할계산       양도일   월  일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 결과]

구분 합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연세액 원 원 원
1기분세액 원 원 원
2기분세액 원 원 원
1월 선납액 원 원 원
구분 합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양
도
인
일할계산액 원 원 원
1기분세액 원 원 원
2기분세액 원 원 원
양
수
인
일할계산액 원 원 원
1기분세액 원 원 원
2기분세액 원 원 원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1.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지방세특레제한법 제17조)
아래에 해당될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

감면대상자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차량명의
감면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감면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는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
* 공동 명의로 등록된 가족이 세대 분리할 경우 세대 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됨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이하 승용차
-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차

2. 승용차요일제 감면
  -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트 포함) 소유자가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민원창구 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사이트에서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전자태그 부착하면
  - 자동차세의 5%를 추가 감면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제외되고
  - 위반 시에는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