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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자동차 구입 시 출고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1. 과세표준과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
| 세목 |
과세표준 |
세율 |
| 경차 |
경차 외 |
전기차 차량 |
|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 |
면세 |
5% |
5% (2017년까지 200만원 한도로 감면) |
| * 수입차는 통관 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면세 |
30% |
30% (2017년까지 60만원 한도로 감면) |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탁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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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량구입가격 - 부가가치세) X 10% |
2. 차량가격 중 세금 비율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 구분 |
차량가격 중 세금비율 |
계산사례 |
| 차량가격 |
공장도가 |
세금합계액 |
| 경차 |
9% |
10,000,000원 |
9,090,909원 |
909,091원 |
| 2,000cc 이하 |
14.6% |
20,000,000원 |
17,072,129원 |
2,927,870원 |
| 2,000cc 초과 |
15.7% |
30,000,000원 |
25,299,376원 |
4,700,624원 |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 개별소비세 면세ㆍ감면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감면
1. 경차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세
2.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세 3.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8조)
| 대상자 |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인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
| 대상 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해당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등본표(외국인등록표·국내거소신고원부) 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1대에 한함(배기량 제한 없음)
* 노후차의 교체 또는 폐차로 인해 장애인승용차를 취득하면서 1인 2대가 된 경우 노후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포함 |
| 신청절차 |
승용차 제조사가 면세 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 구비서류 |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ㆍ국가유공자증) - 공동명의 등록 시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ㆍ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면세한도 |
500만원(교육세ㆍ부가가치세 포함 715만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사례
| 구분 |
계산사례 |
| 차량가격 |
공장도가 |
세금 |
일반차량가격 |
면세액 |
| 경차 |
10,000,000원 |
9,090,909원 |
909,091원 |
10,000,000원 |
- |
| 2,000cc 이하 |
18,779,341원 |
17,072,129원 |
1,707,212원 |
20,000,000원 |
▼ 1,550,659원 |
| 2,000cc 초과 |
27,829,313원 |
25,299,376원 |
2,529,937원 |
30,000,000원 |
▼ 2,170,687원 |
4.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한도 : 대당 1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143만원)
- 적용기한 : 2009.7.1.~2018.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5. 전기차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한도 : 대당 2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286만원)
- 적용기한 : 2012.1.1.~2017.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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