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채매입(할인)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각 지자체 도시철도채권조례,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1. 공채매입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하는 지방채로 지자체별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름
(1)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2)지역개발채권 :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목적으로 발행
-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율)은 지자체, 등록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됨
- 5,000원 단위로 매입하고 5,000원 미만은 절사 또는 반올림함
-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발행일로 하고,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함
-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출장소에서 매입 또는 할인받을 수 있음
- 자동차 등록을 주소지관할이 아닌 시도에도 할 경우에도 주소지관할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채 매입해야 함
* 지역별 채권종류·상환방식·이율
| 채권종류 |
지역 |
상환방식 |
이율 |
비고 |
| 도시철도채권 |
서울 |
7년거치 후 일시상환 |
연 1.5% 최초 5년간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2년 단리 |
- 대구시 달성군 제외
-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대구·인천은 연도 중 도시철도채권 매출 완료후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
| 부산·대구·인천 |
5년거치 후 일시상환 |
연 1.5%, 복리 |
| 지역개발채권 |
서울·부산·대구· 인천 외 전지역 |
5년거치 후 일시상환 |
연 1.5%, 복리 (경북은 연 2.0%, 복리) |
- 대구시 달성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포함 |
*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지역별 채권 매입액(율)
- 과세표준 : 차량가격/1.1(견적서 합계금액으로 탁송료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 구분 |
도시철도채권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2016년 도시철도채권 발행하지 않음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
소형 1,000cc 이상 1,500cc 미만 |
9% |
면제 (2016.2.17~12.31) |
면제 (2016.3.2~12.31) |
소형 1,500cc 이상 1,600cc 미만 |
9% |
중형
1,600cc 이상2,000cc 미만 |
12% |
대형
2,000cc 이상 |
20% |
5% |
5% |
다목적형 (미니밴,SUV,RV) |
5% |
4% |
면제 (2016.3.2~12.31) |
| 7~10인승 |
390,000원 |
390,000원 |
| 구분 |
지역개발채권 |
인천
대구
(달성군) |
경기 |
창원 |
광주·대전
세종·울산
강원
충북·전남
전북·경북
|
충남 |
경남 |
제주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소형
1,000cc 이상
1,500cc 미만 |
면제
(2016.12.31
까지) |
면제
(2016.12.31
까지) |
면제(2016.12.31
까지) |
6% |
4% |
면제 |
3% |
소형
1,500cc 이상
1,600cc 미만 |
4% |
4% |
3% |
중형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8% |
4% |
4% |
4% |
대형
2,000cc 이상 |
5% |
6% |
5% |
12% |
5% |
5% |
5% |
다목적형 (미니밴, SUV,RV) |
면제 (2016.12.31 까지) |
면제 (2016.12.31 까지)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4% |
| 7~10인승 |
390,000 |
배기량별 기준적용 |
390,000 |
390,000 |
2. 공채할인
(1)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비용만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음
(2)할인금액
= 매입금액 X * 할인율
= 매입금액 - 매도금액 + 선급이자(2%) + 이자소득세 + 은행 수수료
* 할인율은 채권의 종류, 매입일 등에 따라 다르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위탁은행출장소에서 당일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음
채권 매입 면제ㆍ감면(도시철도법시행령 제14조 별표2,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1. 장애인·국가유공자 면제 : 아래의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 채권 매입 면제
| 면제대상자 |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
| 차량명의 |
면제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면제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는 면제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 |
| 대상 차량 |
- 도시철도채권 : 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 지역개발채권 : 모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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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채권 면제대상자는 지자체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음
2. 하이브리드 차량·전기차 차량 감면 :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2016.12.31일까지)
- 도시철도채권 :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2016.12.31일까지)
- 지역개발채권 :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150만원까지 매입 면제(2018.12.31일까지)
* 대구광역시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 *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150만원까지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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