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려면 월세 더 내라"..세액공제에 두번 우는 월세 세입자들
(요약)
대학 졸업 후 새로 살 집을 찾던 최모 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어렵사리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최 씨가 전입신고 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달라는 것이다.
최 씨는 "당연한 권리를 왜 집주인에게 돈 주고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월세공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곳에 사는 사람은 1년 월세의 10%(최대 750만 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월세 가구(452만8453가구) 중 세액공제 신청자는 4.5%(20만4873명)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에도 이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