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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힘들게 집장만…징벌적 과세라니…고소득 직장인·은퇴자들 불만 고조
(요약)
9ㆍ13 부동산 대책의 촛점은 서울ㆍ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전방위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노린다는 데 맞춰졌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며 “증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강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종부세를 도입했던 당시의 세율인 3.0%보다 최고세율이 0.2%포인트 높다. 시장에서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한 종부세”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강화는 소득세를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이 세금을 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과세가 되는 셈"이라며 "세금은 가격에 부과하는 게 기본이 되는데도, 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 징세"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고 이듬해에 집값이 25% 급등했다"며 "결국 집값을 잡는다는 목표는 고사하고 불난 주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던 과거 실패사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