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의 경우 교회가 목사 뿐 아니라 교회에서 전일근무 하는 종교인, 선교사들도 정기보수에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연금 본인기여금, 고용보험료 등)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며, 교회 제공 주거시설 이용비용(월세)도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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