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보험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이라며 "지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장은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의료비를 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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