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3단] 국민연금, 지급보증 땐 국가부채 620조 증가
(요약)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 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명문화할 경우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17일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면 이를 공무원연금처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급 가능성이 50% 이상이면 충당부채로 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당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621조원이다.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에 따라 국민연금이 충당부채로 잡히면 이만큼의 금액이 부채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상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만 충당부채로 잡게 돼 있고 국민연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지급 명문화 시 부채 산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