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TOP] [국민연금 제도개선안]보험료율 11%로 오르면...월소득 300만원 직장 가입자 年 36만원 더 내야
(요약)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가운데 유력안인 안에 따라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1%로 오르면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1년에 내는 보험료가 많게는 36만원 오르게 된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제도발전위가 내놓은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2%포인트 인상하면 지난해 징수액 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증가로 민간소비 감소, 물가 상승, 기업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계산위 지원단장인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현재 65세인 수급연령과 가입연령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재 사업주의 보험료 보조를 받지 못하는 60~64세 사업장 근로자만 200만명 전후여서 이들을 가입자로 포괄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